'장자연 사건' 관련 증언을 한 배우 윤지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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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2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윤씨가 특이한 이름이라고 한 분이 맞는지 조사해봤는데 윤씨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됐다”며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의 진술 신빙성 논란에 대해서는 “최근 진술한 내용이 일부 번복됐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수사 당시에 윤씨가 13번 증언을 했는데, 그 수사기록들을 보면 신빙성이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신빙성 의심을 받는 성폭행 의혹은 윤씨만 제기한 게 아니라 실제 중요 참고인도 처음에는 문건에 심각한 성폭행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간 진행된 장자연 사건 의혹 관련 조사단 활동을 마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장씨 문건에서 고발한 내용, 의혹에 대해서 국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과거 수사기록이라는 점의 한계, 또 핵심 참고인들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과거의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피해사실 관련 명단이 기재된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조사단계에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수사 기록상 장자연 리스트가 존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들이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진술 신빙성 문제도 제기되기는 했지만, 사실 조사단이 과거사 진상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으로는 오히려 장자연 리스트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 부족 측면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조사단 수사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들 차원에서 제기된 의혹이 철저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과거의 수사기록을 가지고만 수사를 하게 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다른 기록들이 없는데, 고려·조선시대 문인의 기록만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면 그분이 그 글을 쓸 때 가졌던 생각·관점 이것들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으면 의혹들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진술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실제 진술 증거를 증거로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나 또는 알고 있는 분들의 진술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거나 하면 전혀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조사단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자료들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게 밝혀지지 않아서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훗날 유의미한 진술이 제기된다고 하면 공소시효하고는 상관없이 재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유의미한 진술이 나와도 공소시효는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 당시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진술에 의해서 일정 수사를 개시할 만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은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의 의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조사단의 조사는 과거사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취지지, 수사는 아니다”라며 “핵심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해준다면 상당히 조사하는 데 진척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장애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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