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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강제징용 배상판결’ 강경 대응 계속…“韓에 중재위 개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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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명령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일본 외무성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구한 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외무성은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최근 일본 기업들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를 시작한 것이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1934년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충청남도 홍성 지역 젊은이들. /조선DB(사진 제공=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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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최종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해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우리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고 30일의 답변 시한을 통보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 해석과 관련해 양국 간 분쟁 발생 시 외교적 협의 등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일본 기업들은 배상을 하지 않았다. 결국 징용 피해자들은 이달 초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재산 매각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다만 중재위 구성은 상대국, 즉 우리 정부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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