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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속도조절론 속 최저임금 토론회...노사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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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당·정·청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주최한다는 점에서 노동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하고 김준영 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 교수의 발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FGI(집단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결과를 다룬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로 약 20개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면접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임금, 노동시간 등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

앞서 공개된 최저임금 영향 조사 중간 보고에서는 도소매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영향조사 중간 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고, 시장 포화로 소규모 업체의 영업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지만 그 내용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 결과를 21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발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와도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의 발표는 2014∼2018년 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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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8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지고 임금 격차도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두 연구 결과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노사·공익위원들이 이르면 5월말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해당 자료를 토대로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토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시사 발언 이후 여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점차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집권 2년차를 맞아 KBS와 가진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후보 시절 공약에 대해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게 아니냐, 공론화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취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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