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지난 4월 농기계 사고로 숨진 A씨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을 안내해 보험금 1천만원을 수령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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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재난·사고와 강도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을 돕기 위해 충주시가 1년 가입 조건으로 1억4천여만원에 계약한 보험 상품이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등에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로하고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043-850-6512)으로 하면 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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