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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11살 친 전동휠 뺑소니범, 부모와 함께 찾아와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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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동킥보드 사고 당시 모습. [사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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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보행자 도로에서 전동휠로 여자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자수'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가해자 부모의 선처 호소에 따라 '자수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서구 둔산동 인도·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전동휠을 타고 가던 A(35)씨가 B(11)양을 치고 달아난 사건과 관련 "목격자 진술과 CCTV로 쫓던 중 운전자가 자수했다"면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7일 11시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B양의 아버지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대전 킥보드 뺑소니사건 아이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많은 분들의 격려와 제보 덕분에 가해자가 검거됐다"면서 "검거는 되었지만 가해자 부모님의 호소로 자수처리로…"라고 적었다.

이어 "오늘 경찰서로부터 검거는 됐지만 자수 처리되었다는 간략한 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전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저도 가해자의 나이 등은 뉴스로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의 딸 아이는 다행히 가벼운 머리 충격으로 메스꺼움과 팔다리에 가벼운 찰과상, 타박상만 입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서도" 후유증으로 밖을 나가려 하지 않는다. 시간이 해결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사고 당시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에서 B양의 아버지는 다리 골절로 휠체어에 앉아 있던 상황에서도 A씨를 잡기 위해 링거줄을 뽑고 자리에서 일어나 달리는 모습으로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16일 네이버 카페 ‘전동을 타는 사람들’에 사고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가해자를 찾게 도와달라며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확산됐다.

유튜브에도 공개된 이 영상에는 "누군지 알겠다" "경찰에 알렸다"는 댓글이 달리는 등 17일 오전 조회 수 12만 건을 넘어서며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중앙일보는 18일 오후 8시 50분 <11살 친 전동휠 뺑소니범, 부모 선처 호소로 '자수처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전동휠을 타고 가던 남성이 어린이를 치고 달아나 이틀 뒤 검거됐으나 가해자 부모의 선처 호소로 '자수 처리'가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가 부모와 동행해 경찰서에 출석해 자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2일 본지에 "가해자와 부모가 함께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한 사실이 맞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아버지가 온라인 상에 게재한 '대전 킥보드 뺑소니사건 아이 아빠입니다'라는 글도 오해로 인해 작성된 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살 친 전동휠 뺑소니범, 부모 선처 호소로 '자수처리'>라는 제목을 <11살 친 전동휠 뺑소니범, 부모와 함께 찾아와 자수>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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