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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건강 상식 ①] 갑작스런 통증에는 ‘해열진통제’…염증까지 없애려면 ‘소염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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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진통제는 증상에 맞게 해열 진통제와 소염 진통제를 구분해 용법에 맞게 복용해야 한다.


-비마약성 진통제, 해열진통제와 소염진통제로 구분

-해열진통제는 두통 등에 즉각 사용하기 좋아

-소염진통제, 진통과 염증 완화가 동시 필요한 경우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직장인 김모(32)씨는 몇 주 전부터 오른쪽 어금니가 아파 신경이 쓰인다. 음식을 먹을때마다 불편하더니 며칠 전부터는 어금니 근처 잇몸이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쿡쿡’ 쑤신다. 통증이 심한 밤 집에 있는 진통제를 먹었는데 통증은 좀 가라앉았지만 염증은 그대로였다. 결국 참지 못한 김씨는 치과에 가 치은염 진단을 받았고 약을 처방받은 뒤 상태가 호전됐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고 많이 접하게 되는 약이 ‘진통제’다. 아파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두통이나 생리통만 느껴도 통증을 두려워해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자주 그리고 쉽게 복용하는 약인만큼 성분이나 복용법을 제대로 알고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

진통제는 ‘통증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약물’이다. 진통제는 크게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로 구분한다. 마약성 진통제는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사용이 제한된 약물이다. 비마약성 진통제는 다시 소염 진통제와 해열 진통제로 나눌 수 있다.

소염은 ‘염증을 없앤다’는 의미로 소염 진통제는 치은염, 근육염, 상처로 인한 통증 등 진통 및 염증 완화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효과적이다. 소염 진통제로는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클로페낙과 같은 성분이 들어간 약제들이 있다. 반면 해열 진통제는 말초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없는 약제로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한다. 두통, 치통, 생리통 등의 생활 통증이나 단순 발열을 가라앉히는 데 쓰인다. 해열 진통제로 잘 알려진 것은 타이레놀, 펜잘, 게보린과 같은 약물이 있다. 김재원 을지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소염 진통제와 해열 진통제는 한마디로 똑같이 통증을 줄이고 해열작용을 하지만 소염 진통제가 소염 작용까지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해열 진통제의 경우 참기 힘든 통증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위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식사와 상관없이 공복에도 복용할 수 있다. 덕분에 위장이 약한 사람도 마음 편히 복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나 영유아도 복용이 가능하다.

반면 진통제를 먹은 뒤 속이 쓰린 경험을 하는 경우라면 소염 진통제를 복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소염 진통제의 경우 우리 몸의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리 물질을 감소시켜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시킨다. 그러나 프로스타글란딘이 줄어들면 위장을 보호하는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분비가 증가해 오심이나 위염, 구토 등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진통제를 자주 먹을 경우 내성을 걱정하기도 한다. 김 교수는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로 인해 내성이나 중독이 생기는 사례는 드물다”며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을 경우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성 뿐 아니라 다른 통증이 발생하거나 원래 있던 통증이 더 심해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통제에 카페인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카페인은 진통제의 진통효과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약효를 빨리 나타나게 하기 위해 카페인을 함유시킨다. 때문에 진통제와 함께 커피나 녹차, 콜라 등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실 경우 손 떨림이나 눈가 떨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진통제는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영유아에게 진통제를 먹여야 할 경우에는 개월 수, 식사여부 등을 고려해 알맞은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사용해야 한다. 김 교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경우 생후 4개월 이상부터 정량을 용법, 용량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데 한밤 중 갑자기 열이 나거나 예방접종 후 열이 오른다면 사용해도 무방하다”며 “염증으로 인한 열이라면 소염 진통제를 먹일 수도 있지만 이는 적어도 생후 6개월 이상부터 공복을 피해 식후 30분 후에 복용해야 위장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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