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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KT 운명 가를 합산규제, 6월 과방위서 논의...결론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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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방안이 6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최종 사후 규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간 대치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정부의 사후 규제안이 국회 과방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규제안이 국회의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선비즈

KT 사옥 전경. /K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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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통신사는 KT(030200)다. 합산규제가 부활하면 유료방송 시장 1위인 KT는 33%의 점유율 제한을 받아 유료방송시장에서 추가적인 인수합병(M&A)이 불가능해진다. 합산규제 영향을 받지않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광폭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KT는 속이 탈 수밖에 없다.

1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합산규제 사후 규제 방안은 6월 예정된 임시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현재 제출된 정부안이 기대에 못 미쳐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1개 사업자가 위성방송, 케이블TV, IPTV를 합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 제도다. 방송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명분 하에 2015년 6월 ‘3년 일몰’을 조건으로 법이 통과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2018년 하반기 기준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31.07%(IPTV+위성방송)의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티브로드, CJ헬로 M&A를 통해 덩치 키우기를 시도하는 상황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M&A가 마무리되면 이들의 점유율은 23.92%(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24.54%(LG유플러스+CJ헬로)로 상승해 KT와 유료방송 시장 삼분지계를 이루게 된다. KT로서는 위협을 느낄만한 점유율이다.

또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글로벌 영상콘텐츠 플랫폼의 국내 시장 성장세로 새로운 통방융합 전략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KT는 케이블TV 점유율 3위 업체인 딜라이브 인수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합산규제 부활 이슈로 인수 작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되지 않으면 KT는 딜라이브 인수를 통해 시장 점유율 37.36%로 1위 자리를 공고히 유지하며 사업을 펼칠 수 있다. 합산규제가 부활한다면 KT의 딜라이브 인수는 불가능해진다.

현재 정부는 방송시장 변화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산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해 방송 공공성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5월 16일 과방위에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최종안을 냈다. 이 안에는 위성방송 공공성‧공익성 강화, 유료방송 지역성‧다양성 제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 규제개선,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현재 승인 대상인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해 시장 자율적 요금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방위에서 제시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계열 분리 내용은 빠져 있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진통이 예고된다. KT 입장에서는 스카이라이프가 유료 방송 시장에서 9.95%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열사다.

특히 딜라이브는 7월 말까지 4000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채권단에 상환해야 한다. 그전까지 KT와 구체적인 M&A 타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회사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딜라이브 채권단은 7월까지 매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다. KT는 늦어도 6월 전까지 합산규제 논의가 마무리돼야 M&A 추진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새 판을 짜기가 수월해진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과기정통부에 방통위 의견을 담은 사후 규제안을 제출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추가적 내용 반영은 없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통위 의견은 받았으나 16일 제출했던 사후 규제안이 최종안으로 수정 계획은 없다"며 "방통위 안은 검토 차원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안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법안 소위에서 방통위의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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