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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여성이자 배우의 명예 실추" 법원, 조덕제에 300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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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배우 조덕제가 지난 2017년 11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여배우 성추행 논란 관련해 반박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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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대법원에서 여배우 반민정(39)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배우 조덕제(51)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부장판사 이영광)은 조씨가 반씨를 대상으로 제기하고, 반씨가 반소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조씨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15일 판결했다.

이 소송의 시작은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던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반씨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조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8월 반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조씨는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반씨가 자신이 추행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로 고소했다”며 “반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연기생활과 생계유지에 지장이 초래되기에 반씨는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반씨는 “사건 촬영 도중 조씨는 연기를 빙자해 강제추행을 했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자신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고소했다”며 “조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앞으로 배우 활동이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됐기에 조씨는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반소란 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을 뜻한다.

이 부장판사는 조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조씨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본소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반씨의 반소에 대해서는 “반씨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모욕감을 유발하였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무고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며 “또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반씨가 무고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여성이자 배우로서 반씨의 명예와 신용이 실추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자료 액수 결정에 대해서는 “감독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고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 치상 부분은 무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해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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