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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POP이슈]조덕제, 반민정 상대 손해배상 패소‥法 "3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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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반민정,조덕제/사진=본사 DB, CJ ENM 제공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은 배우 조덕제가 상대 손해배상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반민정을 상대로 조덕제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민정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조씨의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면서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조덕제)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해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훼손했다고 주장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이며 패소의 원인을 들기도.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 동의 없이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조덕제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던 조덕제는 반민정이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1월 조덕제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들을 주로 상대하는 문화교육센터에서 일하던 아내도 회사에서 잘렸다"고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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