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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청와대 실세 재건축이라서?…빠른 추진에 부러움 '한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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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이 꽁꽁 틀어막힌 가운데, 공교롭게도 청와대 실세들이 소유한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단지는 규제도 피하고 추진 속도도 빨라 ‘오해'와 부러움까지 사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요지에 있다는 입지 특성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서도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비즈

과천주공6단지 1262가구는 ‘과천자이’라는 이름을 달고 2099가구짜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GS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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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한 경기도 과천 별양동 과천주공6단지(1262가구)는 ‘과천자이’라는 이름으로 이달 분양된다. 이 아파트는 최고 35층, 27개 동 전용 59~125㎡ 2099가구로 지어지며, 이 중 78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가는 3.3㎡당 3252만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실장은 이 아파트 전용 82.69㎡를 갖고 있고, 호가는 현재 15억원 안팎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17년 8월만 해도 이 아파트 전용 82.01㎡는 11억원에 매매됐지만, 1년 만에 12억9000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올랐다

일반분양가가 정해져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김 실장과 같은 면적을 보유하고 전용 59㎡를 신청했을 경우 조합원이 3.3㎡당 3200만원을 기준으로 4억원을 돌려받고, 전용 84㎡를 신청하면 2억원을 환급받는다. 전용 112㎡를 신청할 경우 3000만~4700만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도 빠져 개발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가 대상인데, 과천주공6단지는 2016년 7월에 이를 받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이 개발로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세금, 개발비용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보유한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408가구)’ 재건축 사업도 사업인가를 앞두고 있다.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를 서초구청에 제출했고, 서초구는 지난달 29일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다.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사업도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올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이주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업계에선 올해 서초구 재건축 ‘최대어’로 평가된다. 최근 서리풀터널이 개통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이 아파트는 1018-1 외 1필지에 지하 5층~지상 27층, 8개 동, 721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당장 수중에 이익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불확실함이 하나씩 제거된다는 측면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kinoe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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