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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로또 아파트' 찔러나 보자? 1채 모집에 4만7000명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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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분양한 강북 재건축 아파트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나와 재(再)분양한 결과, 1채 모집에 4만7000명 가까운 청약이 몰렸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데다 중도금 대출도 가능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30~40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SK건설에 따르면, 전날 '공덕 SK리더스뷰(아현뉴타운 마포로6구역 재건축)' 미계약분 1가구(전용면적 97㎡) 모집에 4만6850명이 신청했고 40대 J씨가 당첨됐다. 최초 당첨자는 다른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최근 발각돼 당첨 취소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을 받고 5년간 다른 재건축·재개발 일반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이번 재분양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15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신청자가 몰리며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다. 신청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SK건설은 급히 홈페이지를 복구하고 오후 5시였던 마감시간을 6시 30분으로 늦췄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린 첫째 이유는 저렴한 분양가다. 8억6130만원으로, 주변 신축 아파트인 '공덕파크자이(2015년 입주)' 전용 84㎡의 작년 8월 실거래가(13억4000만원)보다 5억원 가까이 싸다.

분양가가 9억원보다 낮아 중도금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인기 비결로 꼽힌다. 무주택자라면 분양가의 최대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받아도 입주 전까지 2억6000만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돼 6억~7억원씩 필요한 다른 서울 아파트보다는 부담이 적다. 이 때문에 젊은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정순우 기자(snoop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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