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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엇갈린 두 전직 경찰수장…'증거인멸 우려·지위 차이'서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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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신명 전 창장 영장 발부·이철성 전 청장은 기각

姜, 범죄 의심 상당한 이유·증거인멸 우려

李, 증거자료 확보 정도 등 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이데일리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가운데)·이철성(오른쪽 두 번째)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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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적인 정보수집과 정치관여 의혹을 받는 강신명(55)·이철성(61) 두 전직 경찰청장의 처지가 엇갈린 데는 증거인멸 우려 정도를 두고 법원이 달리 판단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이 전 청장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의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와 관련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청장을 비롯해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박화진(56)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두고 달리 판단한 데에는 증거인멸 우려의 차이가 가른 것으로 보인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청장 등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의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강 전 청장 등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계’를 위해 정보경찰을 동원해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공천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정치인 동향을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도 있다.

강 전 청장은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이들은 이 기간 정보경찰을 이용해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뒤 견제 방안을 마련토록 한 혐의도 있다.

또 2013년 10월 윤석열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윗선의 외압을 폭로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에 민생행보에 집중하라는 대처요령을 담은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건전언론’ 도움을 받아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종북 좌파’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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