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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사그라지지 않는 대학 ‘미투’…경미한 처분으로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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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와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 대학 미투 ‘진행중’

- 대학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인권위ㆍ시민단체에 손 내밀어

헤럴드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1년 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좀처럼 성희롱ㆍ성폭행 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미투 등으로 폭로된 성문제에 대한 학교 측의 대처가 미온적이어서 고발 피해 학생들이 오히려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단체들은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손을 내밀고 있다.

▶끊이지않는 대학가 미투…대학당국의 미온적 대응이 문제=15일 각 대학 총학생회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해 동덕여대, 중앙대, 성균관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서울교대 등에서 잇따라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하면서 대학가는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해야 할 대학 당국은 해당 가해 교수에 대해 미온적 처분과 대응으로 피해 학생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대 미투는 대학 당국의 미온적 처분으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올초 가해자로 지목된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17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인권센터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파면이 아닌 3개월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투가 발생한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미투 폭로가 1년이 지난 동덕여대도 해당 사건이 법정 공방 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피해 학생은 성폭력 피해 뿐만 아니라 해당 교수의 명예훼손 고소로 변호사 수임료를 걱정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성신여대 교수징계위원회 역시 미투 가해 대상으로 지목된 예술대학 B교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경고만 내린 채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또 2년 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비전임교수인 B교수는 올해 다시 임용돼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캠퍼스 밖으로 나오는 ‘대학 미투’=이처럼 대학 미투로 시작된 대학가 성희롱ㆍ성폭력 문제가 대학 당국의 미온적 태도로 대학 밖으로 구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은 교수의 재임용을 취소하라고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자신의 학과 학생 2명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예술대학 B교수에 대한 처벌과 대학 본부 측의 사과를 촉구했다. 총학은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B교수와 소극적으로 대처해 2차 가해를 촉발시킨 학교 본부에 진심 어린 사과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성차별시정팀에서 진정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 10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성추행 A교 사건 해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출범시켰다. 공대위는 “권력을 바탕으로 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 교수들은 당당히 강단에 복귀하고, 피해자와 고발자만 배제돼 온 역사는 서울대 뿐만 아니라 학문공동체 전반에 해당하는 부조리”라고 지적했다.

공근현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서울대 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도 교수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는 심각하다”며 “이런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희선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성신여대에서 발생한 미투사건 피해 학생은 학교 절차에 따랐지만 해당 교수는 경고 조치를 받고 재임용됐다”며 “징계위에 학생이 참여해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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