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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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내 법무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사건 의혹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4월 이 사건이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 13개월 만이다.
최종보고서에는 당시 수사의 문제점’, ‘장자연 리스트의 실존 여부’,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무마 여부’ 등 장자연씨를 둘러싼 12가지 쟁점이 담겼다.
다만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장자연 리스트’ 실존 여부는 진상조사단 내에서도 갈리고 있다.
또 특수강간 의혹과 관련해 수사개시 여부를 검찰에 검토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내부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최종보고서에서도 리스트 인물, 수사 개시 가능성, 윤지오씨 진술 신빙성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래 1시간으로 예정된 이 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진상조사단 소속 김영희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대회의실을 나와 “사건과 관련해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다”며 “최대한 많은 참고인을 조사하려 했고, 가능한 많은 자료를 찾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수사권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일부 중요 참고인의 경우 아예 소환에도 불응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간보고에도 포함됐던 당시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이견 없이 수사권고 요청됐다.
과거사위 측에서도 재수사 권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종승씨는 지난 2012~2013년 장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했다.
조사단은 김씨가 장씨에게 접대를 강요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조사단 보완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대해 검찰 재수사 권고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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