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 최저임금, 기존 절차따라 심의...공익위원은 이달 말 교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절차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퇴 의사를 밝힌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공익위원은 5월 말까지 모두 교체키로 했다.

조선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해 2020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현재 근로자 측 9명과 사용자 측 9명, 대학교수 등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 중 1명이 위원장을 맡아 매년 이듬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공익위원 9명(정부 당연직 1명 포함)을 모두 정부가 위촉하는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위 구성을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저임금 폭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액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안을 내놨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체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개편을 하려면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정하도록 돼 있다. 요청 후 90일까지로 지정된 심의 기간과 10일 이상의 재심 기간, 10일 이내 이의제기 기간 등을 고려해 이때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8일부터 기존 최저임금위 구성 그대로 심의 절차는 시작됐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사퇴 의사를 밝힌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이 사퇴 의사를 재차 밝히자 새 공익위원 위촉에도 나섰다. 이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공개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