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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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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3기신도시 교통대책, 기재부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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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신도시의 교통망 건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기재부는 10일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실시 여부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사업내용, 재원부담 주체, 공공주택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타는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따져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 합계가 500억원이 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는 예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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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토부는 고양선과 S(슈퍼)-BRT(광역급행버스체계),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은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 예타를 받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고양선과 S-BRT는 각각 지난 7일 발표된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신도시의 핵심 교통대책이며 3호선 연장 사업은 작년 12월 발표된 하남교산 신도시의 교통망이다.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투입되면서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교통 건설 사업은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만큼 예타를 건너뛸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인 LH가 시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예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조기 추진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사업에 따른 교통대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예타도 면제될 수 있다는 확인을 기재부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며, 사업별 구체적인 계획을 봐야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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