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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4·3 비방·왜곡 땐 처벌?…“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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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최고 징역 7년 추진

전문가 “홀로코스트 사례 들지만

나치 독일과 한국 상황은 달라”

“정권 반대자 탄압에 악용될 우려”

자유민주주의는 확대되는 것일까. 여권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강한 처벌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18일 전에 처리할 것을 합의한 데 이어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지난 3월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개정안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5·18 특별법은 합의처리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선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학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2일 진보를 표방하는 시민단체 오픈넷은 “5·18 특별법 개정안은 ‘국론 분열의 방지’를 주요 입법 목적으로 들고 있는데, 국론 통일 혹은 국론 분열의 방지 등은 전체주의적 사상에 기반한 개념으로 정당한 입법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단체의 이사를 맡고 있는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8일 통화에서 “국론 분열의 방지를 이유로 국가가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와 정치권력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오픈넷 공동 주최로 열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근의 도전과 그 해법 모색 기자간담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앤드류 코펠맨 교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공공기관의 권력으로 컨트롤하려는 사례”라며 “5·18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에서 유럽 국가들의 ‘홀로코스트’ 관련 처벌을 근거로 내세우는 데 대해서도 유대인 출신인 코펠만 교수는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픈넷 측 손지원 변호사는 “나치즘은 국민 다수가 동조해 인종차별에 참여한 일이지만 5·18은 극소수의 쿠데타 세력이 일으킨 범죄이고 독일은 현재도 인종혐오 범죄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부연했다.

반면 “현행법상 집단 명예훼손은 인정되기 까다로워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며 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권 내 우려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의 A 의원은 “억지로 막을수록 음성적으로 퍼지며 왜곡될 가능성 크다”며 “19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북한 정보를 차단하니까 대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실체를 모르고 환상을 갖게 됐던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유성운·이우림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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