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은 조 전 청장이 지난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댓글공작 지휘 의혹'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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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정은영) 심리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청장은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2009년 3~4월쯤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으로 직접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장자연 사건 보도와 관련해 PD수첩과 미디어오늘, 조 전 청장 등에 23억여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청장은 “제가 살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사건 중 하나”라며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당황스러워하면서 ‘우리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사회부장 본인은 절 협박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결과적으로 이 전 부장의 말대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안 받고 경기지방경찰청이 서울까지 진출해 직접 조선일보를 찾아가서 조사한 것 같다”며 “그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를 경찰서에서 받지 않은) 결과를 봤을 때 보는 시각에 따라 충분히 협박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부장이 재판에 직접 나와 “길에서 저를 만나면 알아보겠느냐”며 조 전 청장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 조 전 청장은 ‘장자연 사건에 대한 취재 경쟁에 심했던 2009년 당시 수사 대상인 신문사의 사회부장이 조 전 청장의 집무실에 찾아간다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조선일보 측 질문에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찾아온 것이 노출되면 곤혹스러울 수 있으니까 당시 보안 유지를 극도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연·박해리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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