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음 신문기일 안 잡겠다…발견되면 신문 가능"
변호인 "신문 꼭 이뤄져야…집행불능 사유도 납득 안 돼"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인장이 발부됐음에도 끝내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다음 증인 신문 기일을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김 전 기획관은 그간 5차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난달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에 "김백준 증인의 다음 신문기일을 잡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그 의미를 묻자 재판부는 "김백준 증인이 발견되거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확보한다면 재판부에 알려달라"며 "그렇다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신문할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증인 신문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후 사건의 쟁점별로 검찰과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이 이뤄지면 항소심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려면 1∼2달 사이에 소재가 파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실토해 항소심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곧바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달 22일로 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김백준의 진술은 검찰에게 가장 강력한 직접증거이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탄핵해야 하는 증거"라며 "김백준의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모순과 불일치를 보여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백준은 본인 형사재판에서 다음 기일인 21일에 출석할 의사를 밝혔다"며 "김백준 본인도 영장 발부 사실을 아는데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김백준에게 자신의 재판에도 불출석할 기회만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영장 집행이 불능이 됐다는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인(私人)에 의해 형사재판이 좌우되고, 검찰이 이를 방조하는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차회 기일이 지정돼야 김백준이 압박감을 느껴 출석할 것"이라며 "21일 김백준이 본인의 형사재판에 출석한다면 이날 영장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는 만큼 다음날인 22일을 신문기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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