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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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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 모씨(33)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약, 성추행, 경찰 유착 등 버닝썬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지 99일째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받는 혐의의 죄질이 무겁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다"며 "앞으로도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씨는 2015년 12월 말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서울에 초대하고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승리는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일부 참석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버닝썬 수익금 5억여 원을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 명목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승리와 유씨가 빼돌린 버닝썬 수익금이 각각 2억6400만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날 청소년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클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 염 모 경위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염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전날 경찰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염 경위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같은 날 청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 A경사에 대해서도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진행된 수사 상황, 확보된 증거관계로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2월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B클럽에서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이 발생하자 브로커 배 모씨로부터 뇌물 수백만 원을 받고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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