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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방정오 전 대표 측 "장자연 사건 관련자 정보 진상조사단이 언론에 흘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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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뉴스1]


방정오(41) 전 TV조선 대표 측이 고(故) 장자연씨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언론에 관련자들 개인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8일 오전 10시 방 전 대표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방 전 대표 측은 “MBC PD수첩은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2탄(장씨 관련 보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작가나 피디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하는 분들의 개인정보를 받아서 무차별적으로 취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하고 조사를 했는데 개인정보들이 흘러 인터뷰 요청이 온 거에 관련자들이 놀라고 있다"며 "국가기관에서 피디수첩이나 한겨레에 회사·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법정에서 "과거사위가 종결될 예정이었는데 지연되면서 5월 말로 늦어졌다. 증인신청하려고 했는데 조사결과를 볼 것이다"고만 설명했다. 한겨레 측은 TV조선 측 주장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의 입장을 듣기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방 전 대표 측은 이날 MBC 측에 방송편성표를 제출할 것도 요청했다. 방 전 대표 측은 “오류가 있어서 페이스북에 삭제됐던 예고편이 방송에서도 일부 보도가 됐다”고 주장하며 “상세한 방송용 편성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MBC 측은 “페이스북에 공유된 편은 삭제됐고 방송에서 나간 부분은 수정 이후 버전”이라며 “편성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PD수첩에서 방송한 ‘장자연’ 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PD수첩 ‘장자연 편’은 지난해 7월 방영했다.

재판부는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과거사위 조사가 5월 말까지인 점을 고려해서 다음 재판을 6월 26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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