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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도로' 최저임금委 8일 운영위원회...올해도 두자릿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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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경제상황 반영한 최저임금결정 개편안 국회 문턱서 좌절...기존 노·사·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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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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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물건너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2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던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하게 됐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은 8일 서울 정동의 한 음식점에 딸린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은 지난 3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작업을 앞두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안될 경우에 대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29일엔 기존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임위 운영위원회에서는 기존 공익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기존 체계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참여할지, 참여한다면 언제부터 심의를 시작할지 등을 논의한다. 법정 최저임금 결정기한인 8월 5일을 불과 3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공익위원들이 모두 유임하고 이달 안에 첫번째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는 5월 17일에 시작됐다. 류장수 위원장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오는 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불발되고 기존 최임위가 심의를 시작할 경우 내심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거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2017년 16.4%, 2018년 10.9% 올렸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려면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을 19.8% 올려야 한다.

노동계는 반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3월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처리해줄 것을 기다리던 이재갑 고용부 장관에게 "국가 기관이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즉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연대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기존 최임위 위 위원들도 심의 과정에서 여러 경제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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