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전자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7일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범여권이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늦게 공지한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자 입법 발의 시스템을 통한 의안 접수와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한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30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사개특위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정개특위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각각 개최하면서 한국당 측에는 알리지 않아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이 뒤늦게 도착해 항의했다.

또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하는 과정에서 오 의원의 동의없이 이를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 의원도 지난달 25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고발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국회 사무처가 법적 질서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만큼 국회가 열리면 운영위 등에서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에서 국회 측은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에 따라 '빠루' 등을 동원해 한국당이 지키고 있던 회의실 문을 따려고 시도하는 등 한국당 측과 대치했다. 국회 사무처는 사태 종료 후 의안과를 점거하며 범여권의 법안 발의를 물리적으로 막은 한국당 측 의원과 보좌진 등을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병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