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자 입법 발의 시스템을 통한 의안 접수와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한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30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사개특위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정개특위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각각 개최하면서 한국당 측에는 알리지 않아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이 뒤늦게 도착해 항의했다.
또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하는 과정에서 오 의원의 동의없이 이를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 의원도 지난달 25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고발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국회 사무처가 법적 질서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만큼 국회가 열리면 운영위 등에서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에서 국회 측은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에 따라 '빠루' 등을 동원해 한국당이 지키고 있던 회의실 문을 따려고 시도하는 등 한국당 측과 대치했다. 국회 사무처는 사태 종료 후 의안과를 점거하며 범여권의 법안 발의를 물리적으로 막은 한국당 측 의원과 보좌진 등을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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