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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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에서 자동차 과태료나 자동차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스마트폰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 번호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번호판 영치차량 셀프 민원처리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가 개발되면 번호판이 영치된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이나 PC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영치민원 정보를 확인하고, 번호판 반환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영치차량 시민이 해당 자치구별 영치 담당부서를 일일이 찾아 전화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새로 개발하는 모바일 웹을 활용하면 기존에 반나절 걸리던 영치 민원 처리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2018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에서 시민이 선정한 우수 개선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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