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전·현 이사장 기소 송치
교장·교감은 ‘워크숍 비용’ 명목
교사들 연구개발비 절반 떼가
교장 “당시 법률관계 잘 몰랐다
연구비는 교사들이 협의·갹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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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인 서울 하나고등학교 법인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전·현직 하나고 이사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직원들이 외부기관에서 받은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하나고 ㅈ 교장과 ㅈ 교감 등이 워크숍 비용으로 입금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
1일 <한겨레> 취재 결과, ㄱ씨는 2010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하나고에서 학생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숙사 생활관장(사감장)으로 근무했다. ㄱ씨는 2010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업체 두레시닝 소속으로,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하나고와 직접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일했다.
파견법 제5조 1항과 5항을 보면, 근로자파견사업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정하며, 현행 파견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32개 파견대상업무엔 기숙사 사감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내용은 노동청 보고서와 법원 판결문에 나온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ㄱ씨가 학교법인 하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청구와 관련해, 법원은 두레시닝과 하나학원 간 체결된 계약의 법적 실체를 ‘파견’이라고 판단해 선고했다”며 “김승유 전 이사장과 김각영 현 이사장은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파견법은 제5조 5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ㄱ씨를 하나고 법인은 2015년 6월 1년 단기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했지만, 2년 차가 된 시점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ㄱ씨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1심 법원은 “ㄱ씨가 하나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지만 ㄱ씨의 원직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하나고는 지난 3월 다른 사람을 사감장 업무에 채용했다.
교육법인이 파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데다 교장과 교감의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ㄱ씨는 교사 3명과 함께 2016년 1월께 외부기관인 세계화교육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일본 연수를 다녀왔다. 세계화교육문화재단은 출장 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40여만원을 참여자들에게 입금했는데, ㅇ 전 연구부장과 ㅈ 전 교감(현 교장), ㅈ 전 교장직무대행(현 교감)은 “워크숍 비용이 필요하니 140만원 가운데 7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ㄱ씨는 요구를 거부하다 결국 연구부장 통장으로 송금했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ㅈ 전 교장직무대행은 ‘돈만 밝힌다’고 모욕감을 주었고, ㅈ 전 교감도 ‘돈을 주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안을 포함해 하나고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 중이다. 이 밖에 ㅈ 전 교장직무대행은 ㄱ씨에게 “아이들 청소시키려 하지 말고 ‘호텔리어’처럼 일해라”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감 업무 외의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ㅈ 현 하나고 교장은 파견법 위반에 대해 “당시엔 (법인이) 법률적인 관계를 잘 몰랐고, 지금은 직접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실을 잘 모르지만, 선생님들끼리 협의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 갹출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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