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 저지'를 뚫고 이날 오후 10시 52분께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무기명 투표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박범계·박주민·송기헌·안호영·이종걸·표창원 의원 등 8명,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2명,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 등을 이어갔으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전체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이 찬성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결 정족수를 맞췄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결정되면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특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1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는 애초 국회 본청 220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회의장 봉쇄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의원들이 소리 없이 옮겨가는 '첩보작전' 끝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인 507호에서 열렸다.
회의 개최 후에도 소란은 계속됐고 이상민 위원장은 수차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며 경고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표결을 막았다.
'지원군'으로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은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우여곡절 끝에 투표와 개표를 마치고 이상민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 관계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치며 환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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