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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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29일 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특위에 상정된 선거제 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개혁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최장 330일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본회의 의결 전에 여야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내용을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국회 사개특위는 이날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재적 위원 18명 중 11명이 찬성해 가결했다. 패스트트랙을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개특위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했고 선거제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관 2층과 4층 회의실에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열려고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며 회의를 막자 회의장을 604호와 506호로 옮겨 회의를 개최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 방해를 막았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실 밖에서 "원천무효" "날치기"라고 외치며 저항했다. 장제원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와 윤한홍 사개특위 간사 등 특위 위원들은 회의장 안에 들어가 "좌파 독재"를 외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표결을 진행해 여야 4당 합의로 상정된 법안들을 모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개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에 올려놓고 (한국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한 것은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복수 발의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막혀 있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에 돌파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민주당에 이미 상정된 법안을 포함해 2개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자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수용했고 민주평화당도 이를 수용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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