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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평화당, 바른미래당 별도 ‘공수처법’ 수용…패스트트랙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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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장병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대표, 장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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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평화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기존 여야 4당의 합의안과 다른 새로운 공수처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는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평화당은 이날 오후 9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별도의 공수처 설치 법안을 기존 여야4당 합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논의했고, 결국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평화당의 입장 선회에 따라, 여야 4당은 곧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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