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9일 의총 열고 ‘권은희 공수처안’ 수용 결정
기존 백혜련 공수처안과 유사…기소심의위 등 차이
與, 대치정국 장기화 시 동력 약화 우려한 듯
바른미래당 내분 격화, 정계개편 신호탄 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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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29일 전격 수용하면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임박했다. 늦어도 30일까지는 선거법·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與, 의총 열고 ‘권은희 공수처안’ 수용 결정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이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안을 여야4당 합의한 공수처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고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에서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안을 제안한 뒤 “최종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권 의원이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 성안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자 강제 사보임(위원교체) 했다. 이로 인해 당내 내홍은 더 커졌다. 김 원내대표가 권 의원의 안을 새로 내세운 것은 당내 반발을 최소화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공수처법안은 기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권 의원 발의 법안이 동시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안은 공수처장 임명 시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보장하는 부분 등 대부분이 유사하다. 다만 권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초점을 맞췄고, 공수처장 임기 및 기소심의위원회 유무 등에서도 백 의원과 차이가 있다. 정식명칭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백혜련 의원)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권은희 의원)로 다르다.
◇ 與, 대치정국 장기화 시 동력 약화 우려한 듯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더 지연될 경우 동력 자체가 상실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국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강경투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회 마비가 계속되면 정부 여당이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4당 합의문에 명시했던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25일)도 나흘이 넘어가면서 원내 지도부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역시 전날 기자들과 만나 “5월로 넘어가면 더 복잡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달 내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국 의안과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회의를 힘으로 막았던 자유한국당은 야야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재시도하면 더 격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계파 갈등을 겪었던 바른미래당 역시 본격적인 내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바른정당 출신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공수처 법안과 권은희 법안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면서 “서로를 부정하는 법안 두 개를 동시에 패스트트랙 태우자는 건 기형적이고 엽기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한국당이 선거제 협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종전처럼 ‘뭉개기 전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보수세력 재결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본격적인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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