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안의 신속처리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오늘(29일)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별도의 공수처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 법안도 함께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앞서 발의한 공수처 법안 외에 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로 별도 법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공수처에)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소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한 단계 더 필터링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기존 공수처 법안과)핵심적 차이(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주면, 사법개혁특위를 비롯해 정치개혁특위에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당내 갈등 봉합 차원에서 별도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건데, 민주당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최고위,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고위원과 사개특위 연석회의 열리고 있으며 이곳에선 바른미래당에서 제안한 공수처법에 대해서 함께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하면 곧장 패스트트랙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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