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 오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논의와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국회 회의실을 점거하며 특위 개최가 지연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교체) 신청을 허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고, 전날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때 받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은 의사국장에게 이를 보고받고 허가 결정을 내렸다. 한국당은 이날 문 의장의 특위 위원 교체 허가가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오전 특위를 열어 선거제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지연됐다. 한국당은 정개특위가 열릴 행안위와 사개특위가 열릴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이 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5시간 가까이 감금했고, 채 의원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늦은 오후 자당 소속의 또 다른 사개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까지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하는 초강수를 뒀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당의 추인 내용과 이견을 보인 기존 사개특위 위원 2명을 모두 교체하면서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행한 셈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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