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 ‘오신환→채이배’ 사보임 허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사보임 신청서 직접 서명

오신환, 효력정지가처분신청ㆍ권한쟁의심판 청구
한국일보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9.4.24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바른미래당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오 의원 대신 채 의원이 사개특위에 들어가면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편ㆍ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이 이날 완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은 병상에서 국회 의사국장이 가져온 사보임 결재서류에 직접 서명했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원내대표의 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 신청에 오신환 의원과 바른미래당 패스스트랙 반대파 의원은 물론 한국당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오 의원은 “문 의장이 저에 대한 사개특위 위원직 교체를 허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