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는 24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사보임을 요청한 경우 불허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신청한 오 의원의 사보임도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문 의장께서 아직 사보임 신청서 접수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오늘 밤늦게 결재하기는 어렵고 내일 오전쯤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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