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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박유천 25회 투약분량 구매···사라진 20회분 필로폰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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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TV]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경찰은 박유천의 추가 투약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를 집중하고 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3일 박유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박유천이 올해 2∼3월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하고 5차례 투약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기재했다.

박유천은 필로폰을 매번 0.5g씩 구매해 모두 1.5g을 사들였다. 필로폰의 일반적인 1회 투약량은 0.03∼0.05g으로 박유천은 1명이 30∼50회, 2명이 15∼25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구매한 셈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 박유천이 매번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과 황씨는 모두 0.3∼0.5g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박유천이 구매한 필로폰 양과 비교해보면 1.0∼1.2g, 즉 2명이 10∼2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경찰이 지난 16일 박 씨의 경기도 하남 자택과 차량, 황씨가 살던 서울의 한 오피스텔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유천이 황씨와 함께 사라진 필로폰도 모두 투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유천의 여죄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된 부분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박 씨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이 청구함에 따라 박유천은 오는 26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 여부가 갈리게 된다.

박유천과 황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유천은 지난 2017년 4월 황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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