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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이재명 재판 25일 결심 공판…검찰 구형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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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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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검찰 구형이 25일 이뤄진다.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5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구형하게 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친형 강제입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열었으며 이날 제20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게 된다.

지금까지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였으며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는 대다수 증인에 대해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이 지사는 3개 사건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형법은 직권남용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권남용은 징역형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형이 구형되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1심 선고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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