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이 발의한 경찰개혁법안은 경찰법·경찰관 직무직행법·경찰공무원법·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4건이다.
경찰법·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의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구체화해 경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두도록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경찰이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지시자 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 특례 규정을 둬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소 의원은 "경찰의 정보 활동 방식과 보고 대상, 수집 이유 등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무소불위'인 경찰의 정보 활동을 제한해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담보라는 경찰 본래 사명에 맞게 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질의하는 소병훈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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