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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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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오신환 의원 사보임은 합법vs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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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이의진 인턴기자] [the300]단서조항으로 해당 국회법 유명무실 … 국회의장의 정치적 판단에 달린 것으로 봐야

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둘러싸고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등 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임시국회 회기 중 특위 위원을 사보임 할 수 있을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에 “임시회 중에서 위원을 사‧보임 할 수 없다는 건 국회법에 명백히 규정돼”있다며 “4월 국회내에서 오신환 위원을 개선한다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 말했다.

오 위원도 문자를 통해 “단언코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말처럼 국회법 48조 6항에서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의 개선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서조항도 있다. 과연 오 위원의 사‧보임이 불가능한지 확인해봤다.

[검증대상]



임시회 중에 상임위원 당사자가 원치 않는 사‧보임이 불가능한지 여부

[검증방법]

오 위원의 경우는 현 국회가 임시회면서, 동시에 당론과 위원의 뜻이 충돌하는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각 상황 별로 사례와 규정을 먼저 확인한다.

-임시회 중에 사·보임이 가능한지 사례 확인

-위원 당사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사‧보임당한 사례 확인

[검증과정]

◇유명무실한 국회법 48조 6항

국회법 48조 6항은 상임위원의 무분별한 이동을 막기 위해 2003년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임시회 회기 중 위원 사‧보임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단서조항에 근거해서 현 20대 국회까지 수많은 사‧보임이 이뤄졌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2005년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6대 국회에서만 1256회의 사‧보임이 있었다. 또한 248회(2004.7.5.~15), 251회(2004.12.10.~2005.1.1.) 국회는 임시회였는데도 각각 4건, 29건씩 사‧보임이 이뤄졌다.

이에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라는 조항이 관례적으로 넓게 해석돼온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임시회, 정기회 구분 없이 각 정당에서는 단서조항을 이용해 사‧보임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온 게 사실이다.

◇당론 vs 의원 소신… 헌재는 당론 손 들어

대다수 사‧보임은 당 차원에서 상임위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이뤄졌다. 오 위원의 경우처럼 당론과 위원 개인의 뜻이 대립한 끝에 이뤄진 사‧보임은 드물다. 이처럼 당론의 충돌로 사‧보임 당한 대표적 사례로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1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일 당시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할 것이라 밝힌 적 있고 이에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이를 최종 결정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으로서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02년 판결로 사‧보임 조치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강제‘의 범위내에 해당한다”며 정당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런데 김 전 의원의 경우는 2003년 국회법 48조 6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례다. 뿐만 아니라 임시회가 아닌 정기회 때 일어난 사건이기에 이번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보임 신청은 교섭단체가…국회사무처 "교섭단체 사유 신뢰"


사‧보임 신청서를 받는 국회사무처의 실무과정은 어떨까.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사‧보임 신청사유는 교섭단체 단위에서 작성한다”며 “교섭단체에서 제출한 사유를 신뢰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사‧보임 신청을 반려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실무차원에서는 해당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주체가 교섭단체다. 국회법 48조 6항의 단서조항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사‧보임은 위원 개인이 아니라 교섭단체 요청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결국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이 제출하는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핵심이라 볼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행정적으로 사‧보임 신청을 반려한 경우가 거의 없기에 이를 판단하는 주체는 국회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증결과]



임시회에는 상임위원의 사‧보임을 제한하는 규정에도 국회는 국회법 48조 6항에 ‘부득이한 사유’라는 단서조항을 두고 이를 관례적으로 느슨하게 해석해왔다. 국회사무처는 실무차원에서 이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주체를 교섭단체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임시회인지 여부와 해당 위원의 소신과는 별개로 ‘부득이한 사유’ 여부를 결정할 주체가 국회의장인 셈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결정하는 것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도 모두 정치적 판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앞선 사례를 참고해볼 만하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역시 2017년 자유한국당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국토교통위원직 사‧보임을 추진한 것을 거절한 바 있다. 이 역시 정 전 의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됐으므로 국회법 위반 여부를 사법적 차원에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이의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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