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로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천304명을 명예퇴직시킨 적 있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노조가 의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56명이 작년 12월 27일 해고무효확인 1차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2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1, 2차 소송 참가자는 총 414명으로 늘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집단소송에서 강제 퇴출당한 KT 노동자들의 복직을 쟁취할 것"이라며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한 대규모 강제 인력퇴출과 통신대란 책임을 황창규 회장에게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T 채용비리 전수조사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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