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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10대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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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경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15) 양을 화장실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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