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급제도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 중소제조기업의 수출 사실만을 확인하고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과 수출제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입원재료를 확인해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는 개별환급제도가 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인천 권역 내 중소 수출기업 중 585개 업체가 수출환급제도를 활용해 약 205억원의 혜택을 받아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인천본부세관은 수출을 하고도 수출환급제도를 몰라 환급실적이 없는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최근 2년간 수출과 환급 실적을 분석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외 역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중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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