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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3개월된 강아지 차로 밟고 "몰랐다"는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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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한 운전자가 태어난 지 3개월도 채 안 된 강아지를 자동차로 밟고 지나가는 사건이 발생해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김씨를 고소하고 '살견마 강력 처벌 촉구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

한 차량이 강아지를 밟고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왼쪽). 운전자가 창문을 내려 확인하는 장면도 포착됐다(오른쪽) /24일 YTN이 공개한 CCTV 영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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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24일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차량 한 대가 주차장에 어미개와 함께 있던 새끼 강아지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운전자 김모씨는 창문을 열어보고 확인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김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강아지를 밟고 지나간 것에 대해)전혀 몰랐다"며 "출근길이어서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평소에 어미 개와 친하게 지냈다. 새끼가 죽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2일 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운전할 때) 개를 볼 수 있었던 시야였고, 개를 피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가는 것도 아니었다"며 "(강아지를)고의로 죽인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 남성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개를 폭행해왔으며, 지난 3월에도 차량을 이용해 개를 밟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비 오는 날 개를 우산으로 때리고, 겁에 질려 차량 안으로 숨는 어미개를 쫓아가 둔기를 휘둘렀다고 YTN은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마을 주민들이 개를 폭행하는 남성에게 개를 괴롭히지 말라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를 학대했다"면서 "이어지던 학대는 결국 바퀴로 개를 밟아 죽이는 행위로 이어졌다"고 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달라"며 '살견마 강력 처벌 촉구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어미 개는 김씨의 추가 학대를 우려해 긴급 분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태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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