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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서울시, '5등급차 저공해조치 신청' 두 달만에 3만80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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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서울시청./ 서울시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3만8869대가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서를 낸 3만8869대 가운데 2.5t 이상은 1만3649대, 2.5t 미만은 2만5220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조치 내용별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3만3393건, 조기폐차 4586건, 기타 890건이었다.

또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1만8658대의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와 같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올해 시의 저공해조치 계획물량 4만4000대의 43%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에 등록된 5등급 차량 23만여대 차주에게 우편물 등을 통해 운행제한 대상임을 안내하고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 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총중량 2.5t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또 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올해에 한해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희망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경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과 함께 저공해조치를 희망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시의 노력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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