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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저임금 노동자 비중 20% 아래로 첫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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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효과 있었나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밑으로 내려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임금 격차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직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가 19.0%로 전년 동월(22.3%)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이하를 기록한 것은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노동자를 의미한다. 지난해 6월 중위임금의 3분의 2는 179만1000원이었다.

노동자 간 임금 격차도 줄어들었다.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6월 기준 4.67배로, 전년 동월(5.06배)보다 감소했다. 이 배율이 5배 아래로 떨어진 것 역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분배지표 개선을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올랐다. 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하위 임금 구간에 속했던 노동자들이 중위임금의 3분의 2~중위임금 수준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만1203원으로, 전년 동월(1만8835원)보다 12.6%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4492원으로, 전년 동월(1만353원)보다 11.0% 늘었다.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2015년 65.5%, 2016년 66.3%, 2017년 69.3%로 꾸준히 높아지며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 임금에 대한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비율은 41.8%로, 전년 동월(40.3%)보다 1.5%포인트 상승해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도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3만3000개 표본 사업체와 그에 속한 노동자 약 97만명을 대상으로 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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