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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춘천지하상가상인회 "시와 건설사는 상인 구제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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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5월15일까지 구제책 마련 없으면 강력 투쟁"

시 "타·시도 구제 사례와 제도 등 검토 중"

뉴스1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의회 앞에서 지하상가 상인 250여명이 춘천지하상가 관리·운영조례에 수의계약 삽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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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강원 춘천시 지하상가상인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시와 건설사인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의 무책임한 방치를 지적하며 상인들을 구제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상인회는 "지하상가 상인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전혀 모색하지 않은 채 통과된 조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시가 상인들 상당수가 일반입찰을 원하고 있다며 상인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와 건설사인 대우건설·삼성물산은 20년 동안 지하상가를 일구고 지켜온 상인들에게 법과 원칙만 내세우며 구제책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는 지하상가의 유지관리와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고 건설사도 눈뜨고 묵인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5월15일까지 구제책을 마련하고 건설사는 안전진단과 하자보수 조속 이행과 양도양수와 전대가 가능하다는 계약서로 피해를 입은 점포주를 구제할 보상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지하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을 표결 끝에 의원 제적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9월30일부터 지하상가 관리권이 시로 기부채납돼 지하상가 모든 점포에 대해 5년 단위 일반 입찰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우건설·삼성물산이 1999년부터 20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하상가를 무상 임대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운영 중인 점포 240여개는 접거나 일반 입찰에 응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날 의회는 조례에 수의계약을 넣을 수 없다면 지하상가 상인들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수혜방법을 강구하도록 시에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타·시도 구제책 사례와 가능한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ks101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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