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원 오진으로 환자 사망 시 진료비 청구 못한다" 쿠키뉴스 원문 전미옥 입력 2019.04.24 14:0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