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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법의 날 하루 앞두고…TK 변호사들 "文정부 아집·독선으로 국론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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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날마다 훼손…김명수 사퇴하라"

조선일보

김명수 대법원장.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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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4월 25일)을 하루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 변호사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서를 낸 이들은 '뜻을 함께하는 대구·경북지역 변호사 일동'이다. 대구·경북 지역 변호사 90명이 참가했는데, 대구·경북 전체 변호사 639명의 14% 수준이다.

이들은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가 잘못된 정책과 갈등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아집과 독선으로 위기를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화합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함에도 전가의 보도처럼 '반동'이라는 용어가 내뿜던 끔찍한 기억을 연상하게 하는 '적폐' 운운의 방편으로 반대세력을 향해 공권력을 휘두르는 데 도취돼 있다"고 했다.

이들은 "나라의 기본과 균형을 세워주는 3권 분립 정신이 퇴색돼 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에 기초한 진정한 법치주의가 날마다 훼손돼 가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수사업무에 관여하는 법관과 검사는 불구속 재판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기소권과 방어권 대등의 원칙,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른 재판의 확립을 고수해 주기를 바란다"며 "검사는 헌정질서의 기초인 3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어떤 수사도 거부해야 하고, 법관은 헌정질서 수호자로서 재판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심하게 훼손되고 무너져 내리는 3권 분립 원칙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대법원장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성명은 "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당리당략으로 공공연하게 비판하거나 보복적 언사를 일심는 정치권은 자신들의 행위가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자각하고 자중해야 한다"며 "특히 헌정질서의 1차적 수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여당은 그와 같은 행위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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