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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9)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5월 제주 서귀포시 한 단란주점 입구에서 싸우던 이씨 등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경찰관과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jejunews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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