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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PC방 여성 업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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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여자 혼자서 운영하는 PC방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PC방에서 혼자 있던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강하게 저항하자 손 부위를 1차례 찔러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현장에 있던 다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제압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상당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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