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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공무원노조 "해직기간 경력인정…원상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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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대로면 5년 이상 공직생활 가능한 사람 20여명뿐"

뉴스1

전국공무원노조 노조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대량징계, 국가폭력에 대한 대통령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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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공무원노조가 해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해직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의 '완전한 복직'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노동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피해자 원상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약속한 사면복권을 위한 명단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화보상법 시행령은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경력(호봉), 승진, 연금 등이 해직이 아니었을 경우와 비교해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현재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노조특별법) 법안에는 보수와 승진의 불이익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환 전공노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위원장은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이후 5년 이상 공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동지들이 20여명에 불과하다"며 "어떻게 이 법으로 그 동안 정권에서 일어난 이같은 폭력에 대해 수용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원상회복 요구는 과거에 발생한 희생을 원상회복하는 의미를 넘어서 앞으로 국가가 자기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소수 국민들이 희생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Δ노조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 Δ대량징계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Δ해직기간 경력 인정과 징계취소 등 해직 공무원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공노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하면서 다음날인 11일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해직 공무원 전원 복직과 관련 징계기록 말소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공노는 애초 전공노 활동기간 전체 경력인정을 요구했으나 특별법은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2007년 10월~2009년 10월과 2018년 3월 이후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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