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 A씨는 신규 조교 임용에 지원했으나 대학 측은 총 근로기간 4년이 넘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앞서 A씨는 해당 대학에서 세 차례 재임용 돼 근무했다. 이에 A씨는 대학 측이 불합리한 사유로 자신을 차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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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이 재분배 목적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아닌 이상 근로횟수나 기간 등을 임용의 제한사유로 규정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며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반면 해당 대학은 ‘학내 정책협의회 및 조교 근무환경 개선 정책연구’ 결과 현행 조교 임용 규정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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